23년 보건증 온라인 발급방법, 유효기간, 발급비용 정리
베스킨라빈스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보건증 지참> 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대요. 보건증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과연 어떤거고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유효기간, 발급비용등 23년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라서 타인에게 위해가 될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급불가이고, 해당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방법 및 검사비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집근처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절감효과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20분 정도 걸리고요 검사항목으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폐결행검사, 전염성피부질환 유무검사, 장티푸스 항문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는 매독, 에이즈 임질등 성병관련된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에는 3천원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보통 검사 후 3~7일뒤에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보건소내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https://www.e-health.go.kr/ 로 들어갑니다.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 본인 확인 후 발급 내역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정부 24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보건증 발급 검색 후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정부 24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만 발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보건증을 기존에 발급 받은게 있다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취업을 하거나 고용을 하면 위법사항이 되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요식업자 종사자 식품 위생업자 종사자는 검진일로 부터 1년, 단체급식 종사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검진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재발급은 기존 발급 받았던 방법과 동일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는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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