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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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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시죠, 초보 운전자는 이 두용어도 헷갈리고 나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어디서 조회하는지 모르고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의 차이점과 경찰청 교통 24에서 나의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의 교통범칙금은 경찰정 교통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조회하기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범칙금  경찰관에게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운전자 기준

과태료  단속카메라에 적발/ 벌점해당 없음/ 차량명의자 기준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벌이기때문에 의무위반을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액도 가능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법규위반자에게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작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기때문에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 조회 및 납부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교통 민원 24 (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최근단속내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간편인증 이후 차량번호를 넣으면 최근 단속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도 가능하고 미납금액이 있을때는 납부하기 클릭후 진행하시면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미납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 (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부관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내용이기떄문에 지자체의 주차단속원에 의해 부과된 관태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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