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말소 방법 및 구비서류, 관허폐차장 검색하기
신차를 구입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자동차 폐차 방법입니다. 자동차 폐차를 원하실때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해야하고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폐차부터 말소 등록 대행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등록 폐차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할 수 도 있고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폐차에 관해 모든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365 바로가기 >> https://www.car365.go.kr/web/main/index.do
또 관허 폐차장의 위치가 궁금하시면 관허 폐차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폐차시 구비서류
폐차를 원할때 구비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개인과 법인의 구비서류가 다르게 필요합니다.
개인일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 (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호증 등)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
폐차 구분
폐차 이후 알아야할 사항
말소등록
폐차를 하셨다면 이후에 말소등록을 신청/ 완료해야합니다 (폐차장에서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와 검사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부터 보험가입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와 차주 통장사본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소등록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이 완료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 완료를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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